지방협회

교육안내

‘세계 최고의 정예 경비인력 양성’을 목표로 하는 (사)한국경비협회에 오신것을 환영합니다.

[경비업법 시행령 제31조의 2에 근거하여 경비원 교육이수증 재발급 시 주민등록번호를 통해 교육이수 여부를 확인 합니다.]

경비지도사 기본교육이란?

경찰청에서 주관하는 경비지도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에 한하여 행정안전부령이 정한 44시간의 『경비지도사 기본교육』을 수료하여야 경비지도사자격증을 교부받을수 있다. 공통교육 28시간과 일반경비지도사와 기계경비지도사로 구별되는 종류별 교육 16시간으로 구성되며, 일반경비지도사 자격증 취득자 또는 기계경비지도사 자격증 취득자가 자격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기계경비지도사 또는 일반경비지도사 시험에 합격하여 교육을 받을 경우에는 공통교육은 면제된다.

♧ 관련근거 : 경비업법 제11조, 경비업법시행령 제14조, 경비업법시행규칙 제11조

교육대상
  • 경찰청에서 주관하는 「경비지도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
교육목적 및 주요업무

 

교육비 안내

1인당 220,000원 (중식비 포함/교재비 별도)

*교재비 10,000원 별도

교육신청 안내

교육신청은 자료마당 서식자료실에서 『경비지도사 기본교육 입교신청서』를 다운, 작성후 한국산업인력공단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출력한 『경비지도사 자격시험 합격 확인서를』 첨부하여 협회로 팩스(02-3274-1114)  발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