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협회

교육안내

‘세계 최고의 정예 경비인력 양성’을 목표로 하는 (사)한국경비협회에 오신것을 환영합니다.

경비지도사 보수교육

■ 경비지도사 보수교육이란?

1. 경비업법 제11조의2(경비지도사의 보수교육)의 제12(경비지도사의 선임 등) 1항에 따라 경비업체에 선임된 경비지도사는 대통령령(선임된 날부터 매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에 실시하는 6시간 이상의 교육)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찰청장이 지정한 교육기관에서 보수교육을 받아야 경비지도사로 근무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기본교육 또는 직전 보수교육을 받은 날부터 3년 이상 보수교육을 받은 적이 없는 사람이 법 제12(경비지도사의 선임 등) 1항에 따라 경비업체에 경비지도사로 선임된 경우에는 선임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보수교육을 받아합니다.

2. 보수교육은 총 6시간으로 공통교육 2시간과 일반경비지도사와 기계경비지도사로 구별되는 종류별 교육 4시간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일반경비지도사와 기계경비지도사 자격을 모두 취득한 사람이 경비업법 제12(경비지도사의 선임 등) 1항에 따라 일반경비지도사와 기계경비지도사에 모두 선임된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수교육의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3. 경비업법 시행규칙 [별표 12] 경비지도사 보수교육의 과목 및 시간(11조의2 1항 관련)

구분

(교육시간)

과목

시간

공통교육

(2시간)

경비업 법령

1

직업윤리 및 인권보호

1

자격의 종류별 교육

(4시간)

일반경비지도사

일반경비 실무

4

기계경비지도사

기계경비 실무

총 보수교육 시간

6

비고 : 일반경비지도사와 기계경비지도사 자격을 모두 취득한 사람이 일반 경비업무와 기계경비업무에 모두 선임된 경우 공통교육은 1회만 실시한다.

 

 관련근거

1. 경비업법 제11조의2(경비지도사의 보수교육)

2. 경비업법 시행령 제15조의3(경비지도사의 보수교육)

3. 경비업법 시행규칙 제11조의2(경비지도사의 보수교육

3. 경비업법 시행규칙 제11조의2(경비지도사의 보수교육)

 

 교육대상

경비업법 제11조에 따라 경비지도사 선발시험에 합격한 사람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교육과정(40시간)

 

 교육장소

경기도 화성시 정남면 세자로 317, YBM연수원 강의동 4층 세미나실

 

 교육비 안내

1. 보수교육 6시간 : 80,000원 (식비, 교재비 포함)

2. 일부면제 4시간 : 60,000원 (식비교재비 포함)

 

 교육신청 안내

교육신청은 협회 홈페이지 ☞ 일정안내 ☜ 에서 『경비지도사 보수교육 신청서』를 다운로드 작성 후 교육지원실 이메일(edu@ksan.or.kr) 및 협회 팩스(02-3274-1114)로 발송과 해당 교육비 입금하신 후 경비지도사 보수교육 담당자( 070-4860-1581)에게 확인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