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일반경비원 신임교육이란?
1. 일반경비원의 자질 향상과 국내 민간경비업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경비업법에 근거하여 실시되는 일반경비원 신임교육은 경비원이 주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은 경비업체에 채용되기 위해 필수적으로 24시간 교육을 이수하여야 일반경비원으로 일을 할 수 있는 법정 교육이며, 일반경비원 신임교육을 이수하였더라도 이수한 날로부터 경비업체에 3년 기간동안 근무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도 다시 일반경비원으로 경비업체에 채용되기 위해서는 일반경비원 신임교육 24시간을 받으셔야 합니다.
2. 경비업법 시행령 제18조(일반경비원에 대한 교육) 제2항
일반경비원 신임교육 제외 대상
- 일반경비원 신임교육을 받은 날로부터 경비업체에 3년 이내에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 「경찰공무원법」에 따른 경찰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경호공무원 또는 별정직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 「군인사법」에 따른 부사관 이상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 경비지도사 자격이 있는 사람
- 일반경비원 신임교육을 받은 지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3. 경비업법 시행규칙 [별표 2] 일반경비원 신임교육 과목 및 시간(제12조 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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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교육시간) |
교육과목 |
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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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론교육 (4시간) |
「경비업법」 등 관계 법령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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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예방론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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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교육 (19시간) |
시설경비 실무 |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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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송경비 실무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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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변보호 실무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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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경비 실무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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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잡ㆍ교통유도경비 실무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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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예방대책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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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포ㆍ호신술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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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비 사용법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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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윤리 및 인권보호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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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1시간) |
입교식,
평가 및 수료식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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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일반경비원 신임교육 시간 |
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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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비업법 제13조(경비원의 교육 등)
2. 경비업법 시행령 제18조(일반경비원에 대한 교육)
3. 경비업법 시행규칙 제12조(일반경비원에 대한 신임교육의 실시 등)
■ 교육대상
경비업법 제13조 및 시행령 제 18조에 따라 일반경비원이 되려는 사람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교육과정(24시간)
■ 교육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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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기관 명칭 |
지역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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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성동구 성수이로20길 10, 4층 |
02-3274-111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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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영등포구 당산로36길 12, 지하 1층 |
02-2636-353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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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시 팔달구 정조로 820, 3층 |
031-258-876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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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원주시 남원로 597, 4층 |
033-764-770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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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청주시 상당구 중고개로 259, 2층 |
043-275-911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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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서구 계룡로583번길 2, 4층 |
042-472-104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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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중구 동덕로 173, 7층 |
053-351-039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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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3.15대로 772, 4층 |
055-295-211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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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부산진구 중앙대로 612, 9∼10층 |
051-647-409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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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창원시 성산구 충혼로91(두대동) |
055-274-115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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