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협회

교육안내

‘세계 최고의 정예 경비인력 양성’을 목표로 하는 (사)한국경비협회에 오신것을 환영합니다.

일반경비원 신임교육

■ 일반경비원 신임교육이란?

1. 일반경비원의 자질 향상과 국내 민간경비업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경비업법에 근거하여 실시되는 일반경비원 신임교육은 경비원이 주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은 경비업체에 채용되기 위해 필수적으로 24시간 교육을 이수하여야 일반경비원으로 일을 할 수 있는 법정 교육이며, 일반경비원 신임교육을 이수하였더라도 이수한 날로부터 경비업체에 3년 기간동안 근무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도 다시 일반경비원으로 경비업체에 채용되기 위해서는 일반경비원 신임교육 24시간을 받으셔야 합니다.

2. 경비업법 시행령 제18(일반경비원에 대한 교육) 2항 일반경비원 신임교육 제외 대상

  - 일반경비원 신임교육을 받은 날로부터 경비업체에 3년 이내에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 「경찰공무원법」에 따른 경찰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경호공무원 또는 별정직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 「군인사법」에 따른 부사관 이상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 경비지도사 자격이 있는 사람

  - 일반경비원 신임교육을 받은 지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3. 경비업법 시행규칙 [별표 2] 일반경비원 신임교육 과목 및 시간(12조 제1항 관련)

구분

(교육시간)

교육과목

시간

이론교육

(4시간)

「경비업법」 등 관계 법령

2

범죄예방론

2

실무교육

(19시간)

시설경비 실무

3

호송경비 실무

2

신변보호 실무

2

기계경비 실무

2

혼잡ㆍ교통유도경비 실무

2

사고 예방대책

2

체포ㆍ호신술

2

장비 사용법

2

직업윤리 및 인권보호

2

기타(1시간)

 입교식, 평가 및 수료식

1

총 일반경비원 신임교육 시간

24


 관련근거

1. 경비업법 제13(경비원의 교육 등)

2. 경비업법 시행령 제18조(일반경비원에 대한 교육)

3. 경비업법 시행규칙 제12조(일반경비원에 대한 신임교육의 실시 등)

 

 교육대상

경비업법 제13조 및 시행령 제 18조에 따라 일반경비원이 되려는 사람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교육과정(24시간)

 

 교육장소

교육기관 명칭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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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3274-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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