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경비지도사 양성과정이란?
1. 경비업법 시행령 제13조(시험의 일부면제)의 제4호 경비업법에 따른 경비업무에 7년 이상(특수경비업무의 경우에는 3년 이상) 종사하고 행정안전부령(경찰청장이 지정한 교육기관에서 실시하는 64시간 이상의 경비지도사 양성과정을 마치고 수료시험에 합격한 사람)으로 정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만 경비지도사 1차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2. 경비지도사 양성과정 교육은 총 64시간으로 1차 과목 법학개론 16시간, 민간경비론 16시간과 2차 과목 경비업법 16시간, 소방학·범죄학·경호학 16시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3. [민간경비 교육 기본지침] 경비지도사 양성교육 과정(64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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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교육시간) |
교육과목 |
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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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성교육 (64시간) |
1차 과목 (32시간) |
법학개론 |
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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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경비론 |
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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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과목 |
일반 (32시간) |
경비업법(청원경찰법 포함) |
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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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학, 범죄학, 경호학 |
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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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 (32시간) |
경비업법(청원경찰법 포함) |
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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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경비개론, 기계경비기획 및 설계 |
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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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양성과정 교육 시간 |
6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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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근거
1. 경비업법 시행령 제13조(시험의 일부면제)
2. 경비업법 시행규칙 제10조(경비지도사시험의 일부면제)
■ 교육대상
경비업법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경비지도사 제1차 시험 면제를 위하여 일정기간 경비업무에 종사한 사람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교육과정(64시간)
■ 교육장소
경기도 화성시 정남면 세자로 317, YBM연수원 강의동 4층 세미나실
■ 교육비 안내
1. 양성과정 64시간(숙박) : 1인당 650,000원 (숙식비, 교재비 포함)
2. 양성과정 64시간(비숙박) : 1인당 550,000원 (식 비, 교재비 포함)
■ 교육신청 안내
교육신청은 협회 홈페이지 ☞ 일정안내 ☜ 에서 『경비지도사 양성과정 신청서』를 다운로드 작성 후 큐넷 홈페이지 로그인 후 출력한 『경비지도사 최종합격확인서』를 첨부하여 교육지원실 이메일(edu@ksan.or.kr) 및 협회 팩스(02-3274-1114)로 발송과 해당 교육비 입금을 한 후 경비지도사 기본교육 담당자(☎ 070-4860-1581)에게 확인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