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한국경비협회 중앙회에 방문하신 것을 환영합니다.
(사)한국경비협회는 중앙회를 비롯한 지방협회 및 분회를 통한
“국내 민간경비산업의 전문 경비인력 양성”과 “국내 대부분
협회 회원사로 가입된 경비업체에 취업 연계”를 100% 지향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 민간경비 교육기관 지정 안내
1. 경찰청 공고 2025-77호(민간경비 교육기관 지정 계획 공고)
2. 경비업법 제11조의3(경비지도사 교육기관의 지정 및 교육의 위탁 등)
3. 경비업법 제13조의2(경비원 교육기관의 지정 등)
■ 민간경비 교육기관 교육과정 안내
- 경비업법 제11조(경비지도사의 시험 등)
- 경비업법 시행령 제15조의2(경비지도사의 기본교육)
- 경비업법 시행규칙 제9조(경비지도사의 기본교육)
- 경비업법 제11조의2(경비지도사의
보수교육)
- 경비업법 시행령 제15조의3(경비지도사의 보수교육)
- 경비업법 시행규칙 제11조의2(경비지도사의 보수교육)
- 경비업법 시행령 제13조(시험의
일부면제)
- 경비업법 시행규칙 제10조(경비지도사시험의 일부면제)
- 경비업법 제13조(경비원의 교육 등)
- 경비업법 시행령 제18조(일반경비원에 대한 교육)
- 경비업법 시행규칙 제12조(일반경비원에 대한 신임교육의 실시 등)
- 경비업법 제13조(경비원의 교육 등)
- 경비업법 시행령 제19조(특수경비원에 대한 교육)
- 경비업법 시행규칙 제15조(특수경비원에 대한 신임교육의 실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