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경비지도사 기본교육이란?
1. 경비업법 제11조(경비지도사의 시험 등) 제1항 경비지도사는 제10조(경비지도사 및 경비원의 결격사유)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서 경찰청장이 시행하는 경비지도사시험에 합격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찰청장이 실시하는 기본교육(기본교육 40시간, 기본교육 공통과목 면제 대상 18시간)을 완료 받은 자이어야 경찰청에서 15일 이내 이수자 주소지로 자격증(자격증 발급 비용은 무료)을 등기우편으로 받은 후에 경비업체 취업 및 선임신고 할 수 있습니다.
2. 기본교육은 총 40시간으로 공통교육 22시간과 일반경비지도사와 기계경비지도사로 구별되는 종류별 교육 18시간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일반경비지도사 자격증 취득자 또는 기계경비지도사 자격증 취득자가 자격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기계경비지도사 또는 일반경비지도사 시험에 합격하여 기본교육을 받을 경우에는 기본교육의 공통교육 22시간은 면제받아 종류별 해당 교육과목 18시간만 이수 받으면 됩니다.
3. 경비업법 시행규칙
[별표 1] 경비지도사 기본교육의 과목 및 시간(제9조 제1항 관련)
구분 (교육시간) | 과목 | 시간 | |
공통교육 (22시간) | 「경비업법」, 「경찰관직무집행법」, 「도로교통법」 등 관계 법령 및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 지침 등 | 4 | |
실무Ⅰ | 4 | ||
실무Ⅱ | 3 | ||
범죄ㆍ테러ㆍ재난 대응요령 및 화재 대처법 | 2 | ||
응급처치법 | 2 | ||
직업윤리 및 인권보호 | 2 | ||
체포ㆍ호신술 | 2 | ||
입교식, 평가 및 수료식 | 3 | ||
자격의 종류별 교육 (18시간) | 일반경비 지도사 | 시설경비 | 3 |
호송경비 | 2 | ||
신변보호 | 2 | ||
특수경비 | 2 | ||
혼잡ㆍ다중운집 인파 관리 | 2 | ||
교통안전 관리 | 2 | ||
일반경비 현장실습 | 5 | ||
기계경비 지도사 | 기계경비 운용관리 | 4 | |
기계경비 기획 및 설계 | 4 | ||
인력경비 개론 | 5 | ||
기계경비 현장실습 | 5 | ||
총 기본교육 시간 | 40 | ||
※ 비고 : 다음 각 호의 사람이 기본교육을 받는 경우 공통교육은 면제한다. 1. 일반경비지도사 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내에 기계경비지도사 시험에 합격한 사람 2. 기계경비지도사 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내에 일반경비지도사 시험에 합격한 사람 | |||
■ 관련근거
1. 경비업법 제11조(경비지도사의 시험 등)
2. 경비업법 시행령 제15조의2(경비지도사의 기본교육)
3. 경비업법 시행규칙 제9조(경비지도사의 기본교육)
■ 교육대상
경비업법 제11조에 따라 경비지도사 선발시험에 합격한 사람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교육과정(40시간)
■ 교육장소
경기도 화성시 정남면 세자로 317, YBM연수원 강의동 4층 세미나실
■ 교육비 안내
1. 기본교육 40시간
- 숙 박 1인당 550,000원 (숙식비, 교재비 포함)
- 비숙박 1인당 400,000원 (식비(중식·석식), 교재비 포함)
2. 일부면제 18시간
- 숙 박 1인당 300,000원 (숙식비, 교재비 포함)
- 비숙박 1인당 250,000원 (식비(중식·석식), 교재비 포함)
■ 교육신청 안내
교육신청은 협회 홈페이지 ☞ 일정안내 ☜ 에서 『경비지도사 기본교육 신청서』를 다운로드 작성 후 큐넷 홈페이지 로그인 후 출력한 『경비지도사 최종합격확인서』를 첨부하여 교육지원실 이메일(edu@ksan.or.kr) 및 협회 팩스(02-3274-1114)로 발송과 해당 교육비 입금을 한 후 경비지도사 기본교육 담당자(☎ 070-4860-1581)에게 확인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