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특수경비원 신임교육이란?
1. 특수경비원은 공항(항공기를 포함한다)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가중요시설(“대통령령이 정하는 국가중요시설”이라 함은 공항ㆍ항만, 원자력발전소 등의 시설중 국가정보원장이 지정하는 국가보안목표시설과 「통합방위법」 제21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방부장관이 지정하는 국가중요시설)의 경비 및 도난ㆍ화재 그 밖의 위험발생을 방지하는 업무를 담당하기 위해서 받아야 하는 교육과정이다.
2. 특수경비원 신임교육은 특수경비원의 경력이 없는 사람이 특수경비업체에 채용된 후 특수경비업자의 부담으로 교육기관에 80시간에 걸쳐 교육과목을 이수하여야 하는 교육이다. 다만, 특수경비업자는 채용 전 3년 이내에 특수경비원 신임교육 이수증 받은 자가 특수경비업무에 종사하였던 경력이 있는 사람을 특수경비원으로 채용한 경우에는 해당 특수경비원을 특수경비원 신임교육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3. 경비업법 시행규칙 [별표 4] 특수경비원 신임교육의 과목 및 시간(제15조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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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교육시간) |
교육과목 |
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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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론교육 (15시간) |
「경비업법」 및 「경찰관직무집행법」 등 관계 법령 |
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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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및 형사법 |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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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예방론 |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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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교육 (61시간) |
테러 및 재난 대응요령 |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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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발물 처리요령 |
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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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대처법 |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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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처치법 |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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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비 사용법 |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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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통제 요령 |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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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윤리 및 인권보호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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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경비 실무 |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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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잡ㆍ교통유도경비 업무 |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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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보호 및 보안 업무 |
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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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경비 요령 |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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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방공 |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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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기조작 |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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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격 |
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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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포ㆍ호신술 |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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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찰ㆍ기록기법 |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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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4시간) |
입교식, 평가 및 수료식 |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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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특수경비원 신임교육 시간 |
8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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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근거
1. 경비업법 제13조(경비원의 교육 등)
2. 경비업법 시행령 제19조(특수경비원에 대한 교육)
3. 경비업법 시행규칙 제15조(특수경비원에 대한 신임교육의 실시 등)
■ 교육대상
경비업법 제13조 및 경비업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특수 경비원이 되려는 사람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교육과정(80시간)
■ 교육장소
경기도 화성시 정남면 세자로 317, YBM연수원 강의동 4층 중강의실5
■ 교육비 안내
합숙 : 1인당 760,000원(숙식비, 교재비 포함)
■ 고용노동부 채용예정자 환급
1.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및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규정에 따른 특수경비업체가 교육기관에 위탁계약서, 입교신청서, 채용약정서, 기준근로시간 외 훈련 실시 동의서, 채용예정자 훈련과정 개설요청 확인서 등을 제출한 후 특수경비업체에 90일 이상 채용이 유지되어야 고용노동부로부터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교육비는 특수경비업체의 특수경비원(채용예정자) 소속 업체의 법인통장에서 교육기관으로 입금해주셔야 고용노동부로부터
환급이 가능하십니다.
■ 교육신청 안내
교육신청은 협회 홈페이지 ☞ 일정안내 ☜ 에서 『특수경비원 신임교육 입교신청서』를 다운로드 작성 후 교육지원실 이메일(edu@ksan.or.kr) 및 협회 팩스(02-3274-1114)로 발송과 해당 교육비 입금을 한 후 특수경비원 신임교육 담당자(☎ 070-4860-1550)에게 확인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