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협회

교육안내

‘세계 최고의 정예 경비인력 양성’을 목표로 하는 (사)한국경비협회에 오신것을 환영합니다.

[경비업법 시행령 제31조의 2에 근거하여 경비원 교육이수증 재발급 시 주민등록번호를 통해 교육이수 여부를 확인 합니다.]

일반경비원 신임교육이란?

경비원의 자질 향상과 민간경비업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경비업법에 근거하여 실시되는 일반경비원 신임교육은 경비원이 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은 경비업체에 채용된 경우 배치전 24시간에 걸쳐 이수하여야 하는 법정교육이다. 또한 과거에 경비원 신임교육을 이수하였더라도 연속된 기간으로 3년 이상의 기간 동안 경비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다가 다시 경비원으로 채용된 사람들도 일반경비원 신임교육 대상에 포함된다. 본 교육은 경비업법, 범죄예방론, 체포·호신술등을 포함한 10개 과목으로 24시간에 걸쳐 교육이 진행된다.

♧ 관련근거 : 경비업법 제13조, 경비업법시행령 제18조 , 경비업법시행규칙 제12조

교육대상
  • - 일반경비원으로 직무수행을 원하는 자
  • - 과거 일반경비원 신입교육을 받고  3년 이상의 기간동안 경비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다가 다시 일반경비원으로 직무수행을 원하는 자
교육목적 및 주요업무

일반경비원 신임교육은 경비업법에 따라 경비원으로 채용되는 인력을 양성하고 발전시키는데 목적을 둔다. 일반경비원의 주요업무로는 시설경비업무,신변보호업무,호송경비업무,기계경비업무가 있다.

일반경비원 신임교육 면제자
  • - 경찰공무원법에 의한 경찰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 -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에 의한 경호공무원/별정직공무원 으로 경력이 있는 사람
  • - 군인사법에 의한 부사관이상의 경력이 있는 사람
  • - 경비지도사 자격이 있는 사람
 
 
교육비 안내

1인당 110,000원


교육신청 안내

인천지방경비협회: 032-427-00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