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14 성범죄자 취업제한제도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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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4.08.06 | 작성자 | 중앙회 관리자 |
첨부파일 |
성범죄자취업제한제도안내.pdf |
조회수 | 1532 |
2014 성범죄자 취업제한과 관련하여 안내드리오니 업무에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참고)
아동, 청소년 대상 또는 성인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르고 형이 확정된 자는 그 형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유예ㆍ면제된 날로부터 10년 동안 아동ㆍ청소년 관련 교육기관 등을 운영하거나 아동ㆍ청소년 관련 교육기관 등에 취업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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