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격명칭 : 국가공인 신변보호사
- 자격종류 : 등록(국가공인) 민간자격
- 등록번호 : 2008-0146
- 공인번호 : 경찰청 2016-3호
- 발급기관 : (사)한국경비협회
■ 목적
-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정확한 상황대처 능력 배양
- 국민의 안전한 삶에 이바지하기 위한 신변보호 전문가 배출
■ 직무내용
- 경비 및 경호법규에 대한 올바른 이해
- 전문적인 경호지식에 대한 이해 수준
- 경호에 대한 분석 및 경호 분석서 작성
- 경호무도 숙달 및 지식
- 경호예절 및 의전
■ 업무분야
- 범인 체포를 위해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 등 관련 공무원
- 수행요원, 비서 및 국영기업체 및 공공기관 방호
- 일반 경비업 기업체 또는 단체, 사설경호회사 등
■ 자격소지자 특전
- 육군 초급간부(부사관/장교) 임관시 기타/리더십부문 가점
- 공공기관 청원경찰/방호직 채용시 우대
- 민간경비업체 채용시 우대
■ 응시자격
- 18세 이상인 자(학력제한 없음)
- 자격이 취소된 후 1년이 경과된 자
- 이 시험 부정행위자로 당해 시험 시행일로부터 3년이 경과된 자
- 검정응시료 : 7만원
- 기본교육비 : 5만원(자격발급비 별도)
- 자격발급비 : 5천원
■ 응시료의 환불
- 제출처(이메일) : gumjung@ksan.or.kr
■ 자격증 재발급
- 재발급 신청서(클릭), 신분증 사본, 변경하고자 하는 증명사진 제출
- 재발급 수수료 : 5,000원
■ 검정접수
- 한국경비협회 홈페이지에 게재되는 공고와 검정요강에 근거하여 실시(클릭)
- 개인응시자는 인터넷을 통한 접수
- 무도장, 군부대, 대학 등 단체접수는 우편을 통한 접수
- 응시자의 귀책사유에 주의 : 가산 및 일부시험 면제에 필요한 증빙서류 미제출 등
■ 검정방법
- 평균 60점 이상 득점시 합격
- 과락제 적용(1차·2차 각 시험에서 40점 미만일 경우 불합격)
- 검정 당일에 1차(필기 80분), 2차(실기 80분) 시험이 모두 진행
- 실기동작 참고동영상 : 구분동작(클릭), 연속동작(클릭)
- 실기동작 교육 희망시 개별 교육기관에 문의(클릭)
■ 이의신청
- 필기 : 공고(클릭)에 따른 이의신청 기간 내 이의신청 게시판(클릭)을 활용하여 이의신청
※ 전문가의 검토 후 일괄적으로 답변
- 실기 : 실기고사장 현장에서 이의신청
- 전화 및 이메일을 통한 이의신청은 받지 아니함
■ 합격자 발표
■ 합격자 기본교육
- 교육이수자에 한하여 자격증 발급
- 합격자 발표 이후 별도의 공고(클릭)에 의하여 실시(8시간 교육)
- 차기년도에 이월하여 교육이수 가능
■ 자격관리기관 정보 (법령에 의한 표기)
- 기관명 : (사)한국경비협회)
- 연락처 : 02-3274-1112
- 소재지 : 서울특별시 성동구 성수이로20길 10 경협회관 5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