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시자 유의사항
- 가. 접수된 응시원서와 응시수수료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하며 응시원서 및 답안 카드 등의 허위 작성, 착오 기재 또는 기재 상 누락, 시험문제 유형 미기재, 마킹누락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책임으로 함
- 나. 응시자는 시험당일 정해진 시간 내에 해당 시험장에 입실 완료하고 지정된 좌석에 착석하고 시험시간 시작 후에는 입실 불가
- 다. 응시자는 시험당일 반드시 응시표, 신분증, 컴퓨터용 흑색 싸인펜, 도복 지참 단, 응시표 분실자는 신분증 지참
- 라. 가산점이 인정되는 자격증 소지자는 응시원서 작성 시 반드시 기재하기 바라며, 가산점 인정 자격증 사본 제출 (단증 첨부파일 업로드)
* 단증 미 첨부시 가산점 받을 수 없음
- 마. 경찰 및 대통령경호처 공무원의 경우 접수 시「단증 첨부파일」란에 5년 이상의 재직증명서 반드시 첨부 (재직증명서 업로드)
* 재직증명서 미 첨부시 면제를 받을 수 없음
비고
- 가. 무도분야 자격증은 경찰청에서 발표하는 가산점 인정 무도단체를 말한다.
- 나. 무도의 가산부여는 어느 한 가지 중 한 개의 무도에 한하여 2, 3단인 자는 2점, 4단 이상자는 4점을 실기점수에 가산처리 함.
* 가산점 인정단체는 자격요강 참조
* 단증은 경찰청에 등록된 인정 단체명과 반드시 일치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