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경비원 신임교육이란?
과거 청원경찰에 의해서 이루어지던 국가중요시설물에 관한 경비업무가 2001년 경비업법 개정을 통하여 『특수경비원』으로 일부 경비업무가 대체 되었다. 특수경비원 신임교육은 특수경비원의 경력이 없는 사람으로서 특수경비원으로 채용된 사람이 근무배치 전 88시간에 걸쳐 이수하여야 하는 교육이다. 공항, 항만 등과 같이 일정 보안등급 이상의 국가중요시설물을 경비하는데 그 임무를 하는 특수경비원의 업무특성상 일반경비원교육에 비하여 규제가 엄격하며 다양한 교육과목을 이수하게 된다.
♧ 관련근거 : 경비업법 제13조, 경비업법시행령 제19조, 경비업법시행규칙 제14조, 제15조
교육대상
- 특수경비원의 경력이 없는 사람으로서 특수경비원으로 채용된 사람
- 과거 특수경비원 교육을 받은 후 3년 이상의 기간동안 특수경비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다가 다시 특수경비원으로 채용된 사람
교육목적 및 주요업무
특수경비원 교육은 경비업법에 따라 특수경비원으로 채용되는 인력을 양성하고 발전시키는데 그 교육목적을 한다. 88시간에 걸쳐 진행되는 특수경비원 신임교육은 실탄을 사용하는 소총사격 훈련 뿐만 아니라 경비업무에 관련된 제규정과 관련 법규, 시설경비 및 경호 요령, 윤리교육을 포함한 경비원 서비스교육으로 구성하고 있다. 교육 수료후 교육생들은 일정 보안등급 이상의 시설물에 대한 경비/검색 업무에서 근무하게 된다.
교육비 안내
합 숙 : 1인당 700,000원 (숙식 제공)
고용노동부 재직자환급과정
교육비는 경비원 소속 업체의 법인통장으로부터 교육기관으로 입금해주셔야 고용노동부로부터 환급이 가능하십니다.
교육신청 안내
비회원사의 교육신청은 자료마당 서식자료실에서 『특수경비원 신임교육 입교신청서』를 다운, 작성후 협회로 팩스(02-3274-1114) 발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