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협회

공지사항

‘세계 최고의 정예 경비인력 양성’을 목표로 하는 (사)한국경비협회에 알려드리는 공지사항 입니다.

제목 개정 경비업법 시행(6.8)에 따른 주요 개정 내용 1차 안내
등록일 2014.05.09 작성자 중앙회 관리자
첨부파일 다운로드 붙임자료.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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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2. 최근 우리업계에서 일부 경비업체가 경비업을 영위하면서 폭력 등의 행위로 인하여 사회문제로 이슈화되어, 지난 해 57일 국회 본 회의를 통과한 경비업법 제11872호와 관련하여 ‘14.6.8 시행을 앞두고 경비업법 개정 주요 내용을 안내합니다.(첨부파일참조)

 

3. 본 안내만으로는 부족함을 인지하여, 협회는 경찰청과 개정되는 법안에 대해 공동설명회를 갖고자 일정을 논의하고 있으나 시행일 에 공동설명회가 개최되지 못 할 경우 협회 단독으로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 입니다. 경찰청과 협의가 진행되는 상황에 따라 별도 설명회 개최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4. 협회는 개정 경비업법 공포되기 부터 안행위 소속 의원실에 불합리한 법 개정 에 대한 반대의견을 주장하였으나, 폭력행위 등의 방지에 대한 국회의원들의 강력한 주장으로 여야합의로 공청회도 없이 속전속결 처리되었습니다.

 

5. 협회는 이에따른 대책으로 "개정 경비업법 시행 재개정"을 국회의원 발의로 통과시키고자 20138'개정 경비업법 문제점 도출 및 대책 대토론회' 개최 등, 국회 안행위원(의원)에 재개정 필요성을 끊임없이 청원한 결과, 작년 10월 국회의원 재입법을 이루어내었으나,

 

6. 개정 경비업법 시행 재개정을 위한 12월국회 '안행위 법안심사소위원회' 상정 등 노력에도 불구하고, 시행도 하지 않은 법안을 재개정하는 것에 대한 국회의원들의 강력한 반발로 인하여 현재 안행위에 계류 중에 있으며, 시행 재개정을 4월 임시국회에서 추진하던 중 세월호사건발생으로 재난방지법등의 법안만 논의되어 시행 개정된 법안을 통과시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7. 협회는 국회의원들의 시행 문제점이 있으면 개정해야한다는 논리에 따른 6월 임시국회와 9월 정기국회에서 재개정으로 정책을 수정, 회원사 경영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빠른 재개정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에 회원사께서는 협회 경비업법 재개정 추진정책에 대해 지속적인 지원을 바라오며, 경비업법 재개정 탄원서명 운동 등에 적극 동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 개정 경비업법('14.6.8시행) 주요개정 내용 1 

* 참조, 공포된 개정경비업법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오며, (하위법령)시행령, 시행규칙은 아직 공포되지 않았으므로 공포 시 홈페이지에 자세히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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