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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언론보도] 시설경비업 요건 완화한 개정 경비업법 15일 공포
등록일 2022.11.28 작성자 중앙회 관리자
첨부파일 조회수 845

시설경비업 허가 요건 완화 등을 담은 개정 경비업법이 15일 공포됐다.

개정 법은 시설경비업 허가를 받으려는 법인이 갖춰야 하는 경비인력 요건 중 최소 경비원 수를 종전 20명에서 10명으로 낮췄다. 이를 통해 시설경비업에 진출하려는 사업자의 경비인력 확보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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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관리신문 서지영 기자 http://www.aptn.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16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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