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제목 | [언론보도] 시설경비업 요건 완화한 개정 경비업법 15일 공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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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2.11.28 | 작성자 | 중앙회 관리자 |
| 첨부파일 | 조회수 | 845 | |
시설경비업 허가 요건 완화 등을 담은 개정 경비업법이 15일 공포됐다. 개정 법은 시설경비업 허가를 받으려는 법인이 갖춰야 하는 경비인력 요건 중 최소 경비원 수를 종전 20명에서 10명으로 낮췄다. 이를 통해 시설경비업에 진출하려는 사업자의 경비인력 확보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저작권자 © 아파트관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파트관리신문 서지영 기자 http://www.aptn.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1665 ※ 자세한 사항은 기사 원문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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