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충북] 2022년도 07월 일반경비원 신임교육 일정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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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장소 | 충북지방협회 | 작성자(기관명) | 충북지방협회 | |||
첨부파일 |
교육비통장사본(신한).pdf 회사용 양식(충북).hwp |
등록일 | 2022-07-04 | |||
2022년도 07월 충북지방협회 교육일정 안내
♣ 관련근거 : 개정 경비업법 제13조 2항(2016.01.06. 공포·시행) 및 경비업법 시행규칙 제12조 의거
♣ 신청기간 : 인원 마감시까지
♣ 교 육 비 : 125,000/인당, 신한 140-012-831600 (예금주:한국경비협회충북지방협회)
※ 2021년 05월부터 교재지급으로 인해 교육비가 인상되었습니다. ※ 중식제공은 되지 않습니다.
기업 접수의 경우 18년 11월부터 교육 수료일까지 입금이 완료 되어야 이수증 발급이 가능하오니 업무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취업전 교육 과정에서 재직자(고용보험가입자) 교육은 가능하나 교육비는 비환급
♣ 제출서류 : 입교신청서, 개인정보동의서-개인은 교육당일 작성
♣ 교육생준비물 : 사진(3×4)1매, 신분증
♣ 교육시간 : 09:00 ~ 17:30 (3일24시간)
☞ 교육일에는 입교신청서 작성과 준비를 위해 오전 08:30분까지 입교 해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장소 : 충북 청주시 흥덕구 사운로 186 무심빌딩 4층 (운천동1700번지)
(사)한국경비협회충북지방협회
♣ 교육문의 : 전화) 043-275-9112
팩스) 043-275-9113 ♣ 이수교육 면제대상자 : 경찰공무원경력자, 군간부(하사 이상), 대통령 경호실 근무자 ♣ 경비원 결격사유 - 만18세 미만인 자,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 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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