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영등포/대림) 2015년1월 서울경비협회 교육일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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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장소 | 서울 지방협회 | 작성자(기관명) | 서울지방협회 | |||||||||||||
첨부파일 |
1월교육안내.hwp |
등록일 | 2014-12-18 | |||||||||||||
서울경비협회 2015년 1월 경비원교육
2호선/7호선 대림역 5분거리 위치
1. 경비업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 행정자치부령 제7호 경비업법 시행규칙 일반경비원 신임교육의 과목 및 시간이 다음과 같이 축소되어 2015년 1월 1일부터 실시합니다. ※ 경비원 신임교육 총 교육시간을 현행 28시간(4일) ⇨ 24시간(3일) 축소함
2. 교육비 하향 조정 (2015. 01. 01일부터 시작되는 교육에 적용됨)
3. 일반경비원교육 신청자격 및 교육대상자 안내 1) 신청자격 : 허가받은 경비업체로 제한함(개인은 신청자격이 없음) 2) 교육대상자(아래 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훈련비에 대한 국비지원을 모두 받을 수 있음 단, 고용보험이 가입되거나 구직자 개인사유로 인한 입사포기각서 제출 시) ① 경비업체 재직근로자 ② 경비업체 채용예정자 4. 교육신청서류 : 입교신청서, 훈련위탁계약서, 채용예정동의서 각1부 ※ 채용예정동의서는 교육대상자의 고용보험 취득일이 교육시작일 이후인 경우에만 제출하시면 됩니다. (취득일과 교육시작일이 동일할 경우 채용예정동의서 불필요) 5. 교육시간 : 3일 / 24시간 (교육시간은 09:00~17:20) 6. 교육생 지참물 : 신분증, 증명사진 1장, 필기도구 7. 교 육 비 : 111,000원 (중식포함 및 우수교육생 표창장 및 부상 제공) 국민은행 794037-04-002639 예금주:(사)한국경비협회 서울지방협회 ※ 교육문의 : 전화 02-2671-1112 / 팩스 02-2671-52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