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제목 | 우리 회원님들의 고충을 최고 책임자께 간담회를 통하여 말씀드렸습니다. | ||
|---|---|---|---|
| 등록일 | 2013.04.18 | 작성자 | 신한종합관리주식회사 |
| 첨부파일 | 조회수 | 2753 | |
2013. 4.18. 14:00 분 한누리당 대표님과 우리 상공회 회원간의 약 3시간에 걸친 간담회가 열렸습니다. 약 20개 업종의 상공회 대표들이 자리를 함께 하게 되었는데 저는 경비업에 대한 고충을 다음과 같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경비업종은 특수경비를 제외한 대부분 60세를 초과하신 분들이 종사하게 되는데 경비원 최저임금제와 부가세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렸습니다. 대부분 경비원들의 바램은 최저 임금의 상승으로 아파트나 빌딩에서 경비원을 대폭 줄이거나 기계 경비로 전환시켜 일자리를 줄이고 있는 현실입니다. 대부분 60세가 넘어 직장에서 퇴직한 분들로서 마지막할수 있는일이 경비원인데 그것마져도 자리가 없어지면 노인들이 설자리가 없어진다는 경우를 생각하셔서 연령별 최저임금을 차등하여 시급을 지급하는 제도를 만들어 달라고 하였습니다. 그 이유로 65세가 넘으면 노령연금을 받으시기 때문에 그점을 감안하여 적당히 입법이 됬으면 한다고 했습니다. 경비원을 사용하고 있는 아파트나 빌딩에서는 금년이면 끝나게 되는 경비원 임금에 대한 부가세도 없애 달라고 하였습니다. 부가세를 입주자가 부담하게 될때는 이 또한 경비원의 일자리가 줄어들게 된다는 이유를 말씀드렸습니다 이 문제는 경비원을 채용해야 하는 우리 직업에서 가장 민감한 부분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질의가 끝난후 보좌관이 곁으로 다가와서 대단히 좋은 제안을 해주었다는 말씀이 있는것으로 보아 어떤 형태든 입법에 영향이 있지를 않을가 기대해 봅니다. 이법이 국회를 통과하여 동종업에 종사하시는 회원님 여러분의 마음 고충도 한결 풀렸으면합니다. 회원님 모두 건강하시고 사업잘 하시기 바랍니다.
|
|||
댓글 0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