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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인력사무소 (개인& 법인)직업소개소 유료)창업컨설팅안내
등록일 2015.01.16 작성자 이덕남
첨부파일 조회수 1634

 직업소개소 창업  (개인& 법인)직업소개소 유료)창업컨설팅안내

 

 

1.해당 직종에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직업소개업근무하면서 구청등록된 자)
2.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직업상담사 1급 또는 2급 자격이 있는 자
3.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노무사  사회복지사 2급이상
4.사업체의 노무관리업무 또는 공무원으로서 행정 분야에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5.고등교육법에 의한 전문대학, 대학, 대학원을 졸업한 자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폐지됨:2012.9.4
6.경비지도사 자격증은 직업상담사와 동일할수 없음. (직업상담사취득했야합니다.)

7.http://www.Q-net.or.kr 클릭후 직업상담사 2급 확인 (시험 보는 곳)

 

* 유료직업소개소 사무실 시설기준은?


   유료직업소개소 사업장 시설기준은 (개인: 10제곱미터 (실 평수3.3평) 이상의 사무실


   2015년1월1일으로 부터 변경 축소 (법인: 경우에는 10제곱미터->실 평수 3.3평 이상)

 

* 유료)직업소개소 창업준비 서류는?   자문 및 컨설팅 금100,000원(선불)

 

* ---> 창업문의: M.010.7734.7205   /   이 덕남대표


* 대 표 자(1명)
 1.주민등록등본 1통
 2.졸업증명서 또는(관련 규정 경력증명서) 1통
 3.사진(4㎝ x 5㎝) 1매
 4.유료직업소개사업 등록신청 시(별지 제14호 서식)
 5.종사자 명부(별지 제15호 서식)


* 직업상담사(1명)
 1.주민등록등본 1통
 2. 졸업증명서 또는 (관련 규정 경력증명서) 1통
 3. 사진(4㎝ x 5㎝) 1매
-임대계약서 본인 대표
-사무실 위치도(약도)
-보증보험(천만원) (보증보험료 수수료: 98,200원)
-서류 접수 시 수입증지 : 3만원

 

* 유료직업소개소 사업등록 시 꼭 알아야 할 사항은?


1.등록신청서 (별지 제14호) 및 종사자명부 (별지 제15호) 제출
-상담원 및 종사자 기록시 주민등록번호, 본적(관계가족부), 호주, 현주소 등을 정확히 기재

 
2.보증보험 가입증명서 제출
-개인.법인  일천만원이상 예치 또는 서울보증보험증권


3. 직업소개소 등록
①소관부처 : 시. 군. 구 (행정관할구청)
②접 수 처 : 시. 군. 구 (노사지원과 ,생활복지과.사회복지과,일자리창출과:1층 민원실 문의 후 해당과 접수  )
③민원유형 : 등록(사항)
④사무구분 : 단순 민원
⑤처리기간 : 접수일로부터 20일
⑥수수료 : 수입증지 3만원, 등록증 수령 시 면허세 5천원


4.기타사항
①사무실 전용면적 20㎡(실 평수6.5평) 이상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및 위치도
식품접객업. 숙박업. 결혼상담 또는 중매 행위업자는 겸업을 할 수 없습니다.
③[유료직업소개사업]등록한 자는 타인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직업소개사업을 하게 하거나, 등록증을

   대여해서는 안 됩니다.
사업자는 금융 부적격자(신용불량)는 제외
⑤유료직업소개업 등록이나 보증보험 신청 시 사업자 도장 주민등록증 반드 시 지참.

 

5.직업소개소의 업종에 따라 비용증가


-구인구직 : 구인처와 구직자 직업알선
-취업알선 : 수수료 적용
-인력공급 : 도급:사람과장비 지원
-채용대행 : 구인1차-> 구인2차 협력업체 지원(구직자)


  예)의사직업소개소, 변호사직업소개소, 직훈강사직업소개소, 헤드헌터 적요 / 용역업체:취업대행알선

 
Q. 직업상담사 자격증은 없는 되신 그에 준한 자격을 아랫와 같이 갖추어야 합니다.
- 사회복지사.군장교.교원선생.공무원.별정직.직업종사자등록자4년이상자,300인노무담당.등등입니다.
- 상위내용은 육군본부,교과부,고용지원센터,사회복지직무협회,행안부,관할구청등 경력확인서 적용됨! 

 

* 노무사.세무사.변호사.경영지도사.행정사: 직접 전화하세요! 3자 대면 않함.!

 

                                                자료제공: 국가직무능력융합갭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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