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제목 | 수학여행 안전요원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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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14.07.15 | 작성자 | 박현철 |
| 첨부파일 | 조회수 | 1971 | |
최근 세월호 관련 교육부에서 수학여행 지침을 만들었다. 그 세부 내용중 수학여행 계약시 업체에서 안전요원 배치를 의무화 하였다.
지침상에 안전요원이란 "응급구조사, 청소년지도사, 경찰.소방경력자, 교원자격소지자중 교육이수자"로 되어있다.
안전은 예방이 중요한 것이지 결과에 대한 조치는 두번째다. 즉 응급구조사는 결과에 대한 조치라고 밖에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우리 경비지도사나 경비요원들은 어떻한가? 국민의 시설과 생명을 보호하는 기본적인 교육과 실무를 갖추고 있다. 그러함에도 이러한 새로운 정책에 전혀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
(사)한국경비협회는 이러한 국가 정책의 움직임을 예의주시하여 경비지도사와 경비요원, 그리고 경비업체가 그 영역을 확대할 수 있도록 하고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만 한다고 의견을 제시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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