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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인력사무실, 인력사무소창업 (개인.법인) 직업소개소창업 컨설팅 해드립니다.
등록일 2014.03.12 작성자 이덕남
첨부파일 조회수 1656


국내(개인.법인) 유료) 직업소개소창업 창업컨설팅 안내


직업상담사2급 및 사회복지사2급이상 소지자한함!

 

1.해당 직종에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직소에서 구청 등재 후)

2.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직업상담사 1급 또는 2급 자격이 있는 자

3.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노무사

4.사업체의 노무관리업무 또는 공무원으로서 행정 분야에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5.고등교육법에 의한 전문대학, 대학, 대학원을 졸업한 자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폐지됨]

* 유료직업소개소 사무실 시설기준은?

  유료직업소개소 사업장 시설기준은 개인: 10제곱미터 (실측 평수3.3평) 이상의 사무실

(법인: 경우에는 10제곱미터->실측 평수 6.5평 이상)


문의처: 국가직무능력융합개발원  / / 직업상담사 : 이 덕 남대표


-웹사이트 : 비즈니스창업센터  직통번호: 010.7734.7205  이덕남 대표 [스펨 및 광고금지]

 

* 유료)직업소개소 창업준비 서류는?  [ 2인 1조 시 창업 허가 ]

 

* 대표자 :직업상담사 (1명)

1.주민등록등본 1통

2.졸업증명서 또는(관련 규정 경력증명서) 1통

3.사진(4㎝ x 5㎝) 1매

4.유료직업소개사업 등록신청 시(별지 제14호 서식)

5.종사자 명부(별지 제15호 서식)

 

* 상담원:직업상담사 (1명)

1.주민등록등본 1통

2. 졸업증명서 또는 (관련 규정 경력증명서) 1통

3. 사진(4㎝ x 5㎝) 1매

-임대(사무실) 전세계약서 1년이상

-사무실 위치도 (약도)

-서울보증보험(천만원) (보증보험료 수수료: 98,200원)

-서류 접수 시 수입증지 : 3만원

 

* 유료직업소개소 사업등록 시 꼭 알아야 할 사항은?


1.등록신청서 (별지 제14호) 및 종사자명부 (별지 제15호) 제출

-상담원 및 종사자 기록시 주민등록번호, 본적, 호주, 현주소 등을 정확히 기재


2.보증보험 가입증명서 제출 -개인 일천만원이상 예치 또는 보증보험증권


3. 직업소개소 등록

①소관부처 : 노동부 (고용관리과)

②접 수 처 : 시. 군. 구 (기업/노사지원과)

③민원유형 : 등록(사항)

④사무구분 : 단순 민원

⑤처리기간 : 접수일로부터 20일

⑥수수료 : 수입증지 3만원, 등록증 수령 시 면허세 5천원


4.기타사항

①사무실 전용면적 20㎡(실 평수6.5평) 이상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및 위치도

②식품접객업. 숙박업. 결혼상담 또는 중매 행위업자는 겸업을 할 수 없습니다.

③[유료직업소개사업]등록한 자는 타인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직업소개사업을 하게 하거나,

   등록증을 대여해서는 안 됩니다.

사업자는 금융 부적격자(신용불량)는 제외[ 검찰 과태료 및 4대악 적용 자]

⑤유료직업소개업 등록이나 보증보험 신청 시 사업자 도장 주민등록증 반드시 지참


5.직업소개소의 업종에 따라 비용증가

-구인구직 : 구인처와 구직자 직업알선

-취업알선 : 수수료 적용

-인력공급 : 도급:사람과장비 지원

-채용대행 : 구인1차->구인2차 협력업체 지원(구직자)


예)의사직업소개소,변호사직업소개소,직훈강사직업소개소,헤드헌터 적요

 

Q. 직업상담사 자격증은 없는 되신 그에 준한 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사회복지사,군장교,교원선생,공무원,별정직,직업종사자등록자4년이상자,300인 노무담당.등등입니다.



 

                                                         저작권 자료 제공사 : 국가직무능력융합개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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