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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신변보호사 관련
등록일 2014.01.02 작성자 mo521900
첨부파일 조회수 2157

안녕하세요

열심히 공부하여 신변보호사 시험에 합격은 하였으나 마땅히 취업할 길이 없네요.

경비업자들의 언동에 의하면 자격증이 필요없다고 하는데 어떻게 된건지 모르겠네요

신변보호업무에 종사할려면 신변보호사 자격증이 있는사람에 한해서 신변호보업무를 할수있게 법으로 정해야 되지 않나요?

 

법에 이러한 규정이 없는한 신변보호사 자격증이 무슨 필요가 있나요?

2013년도에 공인 1회, 2회 시험을 치렀는데 2회는 기존 사단법인에서 발부한 자격증 소지자만 시험을 볼수 있도록 한 것으로 보아 신변보호사 채용에 관한 법을 제정할려나 하고 기대했는데 지금껏 아무런 말이 없는것으로보아 신변보호사에 대한 특별한 대책이 없는것은 아닌지요?

 

그러한 법률상 조치가 없다면 거저 주는것도 아닌 신변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해야 할 필요성이 없지않을까요?

괜히 공부하느라 고생만 하고 응시료만 날리는 꼴이 되는것같아 글을 올려 봅니다.

시원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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