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제목 |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에 따른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설치·운영 시 준수사항 안내 | ||
|---|---|---|---|
| 등록일 | 2012.03.23 | 작성자 | 중앙회 관리자 |
| 첨부파일 | 조회수 | 2010 | |
|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CCTV 주요 조치사항 ‣ CCTV 안내판 설치 (법 제25조제4항) ‣ CCTV의 임의조작 및 녹음금지 (법 제25조제5항) ‣ 영상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법 제25조제6항) ‣ 영상정보의 목적 외 이용 및 제공제한 (법 제18조)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세요 | |||
댓글 0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