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제목 | ★★★최저임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공포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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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11.12.21 | 작성자 | 중앙회 관리자 |
| 첨부파일 | 조회수 | 2738 | |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최저임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 2011년 12월 21일 국무총리 김황실 국무위원 고용노동부장관 이 채 필 대통령령 제23388호 최저임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최저임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축약] 감시 또는 단속적 근로에 종사하는 자에 대해서 최저임금액에서 100분의 10을 뺀 금액을 그 근로자의 시간급 최저임금액으로 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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