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협회

공지사항

‘세계 최고의 정예 경비인력 양성’을 목표로 하는 (사)한국경비협회에 알려드리는 공지사항 입니다.

제목 경비업법 일부개정법률
등록일 2009.04.01 작성자 중앙회 관리자
첨부파일 조회수 2831
경비업법이 일부 개정되었습니다. 2009.4.1 관보의 내용을 소개해 드립니다. 제10조 제2항 제1호 중 "만58"세를 "만60세"로 한다. 부칙 경비업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특수경비원이 국가 중요시설에 배치되며 유사시 무기를 휴대하는 자로서 무기의 적정 사용 및 피탈 방지 등을 위해 일정한 체력이 요구된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지만 한국인의 평균수명이 연장되고 잇는 현실에서 특수경비원의 연령 상한을 58세로 한정하는 것은 적절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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