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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노인장기요양 요율 변경 고지
등록일
2009.01.12
작성자
중앙회 관리자
첨부파일
조회수
2029
1. 2009년 1월 1일부터 노인장기요양 보험 요율이 변경되어 이를 알려드립니다. 노인장기요양 보험법 시행령 제4조 (장기요양보험료율)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장기요양보험료율은 1만분의 478로 한다. <개정 2008.12.31> [본조신설 2008.6.11] [종전 제4조는 제6조로 이동 <2008.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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