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제목 | 경비지도사 양성과정3차-9월 안내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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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08.08.14 | 작성자 | 중앙회 관리자 |
| 첨부파일 | 조회수 | 2866 | |
| 경비업법 시행령 제13조제4호 및 동법시행규칙 제10조제2호 규정에 의거 우리 협회에서는 경비업무 7년이상(특수경비업무 3년이상) 종사자를 대상으로 경비 지도사 자격시험 1차과목을 면제 받기 위한 경비지도사 양성과정(64시간)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본 과정은 경비지도사 2차 시험과목을 준비하시는 여러분들께 많은 도움이 될 것이오니 적극적인 참여 부탁드립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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