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제목 | 2009최저임금 확정고시_시급 4,000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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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08.07.25 | 작성자 | 중앙회 관리자 |
| 첨부파일 | 조회수 | 3118 | |
| 노동부고시 제2008-54호 최저임금 고시 최저임금법 제10조 제1항에 따라 2009년 1월 1일부터 2009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되는 최저임금액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8년 7월 23일 노동부 장관 1. 최저임금액 시간급 : 4000원 2. 업종 구분 여부 사업의 종류별 구분 없이 전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 3. 최저임금 적용기간 : 2009년 1월 1일~2009년 12월 31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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