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제목 | 직접생산확인 및 중소기업확인 신청 관련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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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07.11.23 | 작성자 | 중앙회 관리자 |
| 첨부파일 | 조회수 | 2257 | |
| 1. 직접생산확인 관련 (붙임 1,2 참조) ㅇ 공공구매정보망에 처음 등록하는 업체의 경우 : 신규기업등록 후 직접생산 확인 신청 - 신규기업등록 방법 1) 회원가입 (일반이용자) 2) 회사정보 입력 (마이페이지, 신규기업등록요청 화면) * 회사정보입력 완료 후 "기업특징"입력화면 최종승인 "요청"클릭 3) 서류제출 (업체 -> 해당 중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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