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제목 | 장애인고용장려금 안내(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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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07.11.19 | 작성자 | 중앙회 관리자 |
| 첨부파일 | 조회수 | 2236 | |
|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 제30조 및 제30조의2, 제30조의3동법 시행령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 제29조, 제30조에의거하여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에서 장애인근로자의 직업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고용촉진을 유도하고자 의무고용률(2%)을 초과하여 장애인을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일정액의 지원급을 지원하는 장애인고용장려금 지급 제도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최근 장애인고용장려금을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신청 수급하는 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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