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협회

공지사항

‘세계 최고의 정예 경비인력 양성’을 목표로 하는 (사)한국경비협회에 알려드리는 공지사항 입니다.

제목 장애인고용장려금 안내(1)
등록일 2007.11.19 작성자 중앙회 관리자
첨부파일 조회수 2236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 제30조 및 제30조의2, 제30조의3동법 시행령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 제29조, 제30조에의거하여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에서 장애인근로자의 직업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고용촉진을 유도하고자 의무고용률(2%)을 초과하여 장애인을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일정액의 지원급을 지원하는 장애인고용장려금 지급 제도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최근 장애인고용장려금을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신청 수급하는 업

댓글 0개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