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협회

공지사항

‘세계 최고의 정예 경비인력 양성’을 목표로 하는 (사)한국경비협회에 알려드리는 공지사항 입니다.

제목 안전관리자 선임에 대한 안내
등록일 2024.03.21 작성자 중앙회 관리자
첨부파일 다운로드 [별표 3]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의 종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안전관리자의 수 및 선임방법(제16조제1항 관련)(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2).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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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7일부터 상시 근로자 50명 미만 사업 또는 사업장에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적용(근로자 5인 이상이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 여부 관련 자료를 공유드립니다.


참고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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