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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세계 최고의 정예 경비인력 양성’을 목표로 하는 (사)한국경비협회에 알려드리는 공지사항 입니다.

제목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에 따른 공지
등록일 2017.04.19 작성자 중앙회 관리자
첨부파일 조회수 1395

회원 여러분의 번창을 기원합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안(법률 제14709호)이 지난 2017년 3월 21일 공포되었습니다.


이에 경비원 등 근로자의 처우에 관한 해당 법률개정내용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기타 개정 내용은 아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신구법 비교 페이지(링크연결)」를 참고바랍니다.


해당 개정안은 20176년 9월 22일부터 시행됩니다.


공동주택관리업을 겸하는 회원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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