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협회

공지사항

‘세계 최고의 정예 경비인력 양성’을 목표로 하는 (사)한국경비협회에 알려드리는 공지사항 입니다.

제목 제2013-39호 경비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등록일 2014.01.09 작성자 중앙회 관리자
첨부파일 다운로드 경비업법_시행규칙_개정안.hwp
조회수 3113

경찰청 공고 제2013 - 39

경비업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1231

경 찰 청 장

 

경비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경비업 허가기준 강화, 집단민원현장의 경비원 배치허가제 신설 등의 내용으로 경비업법이 개정(법률 제11872, 2013. 6. 7. 공포, 2014. 6. 8 시행)됨에 따라 집단민원현장 경비원 배치허가신청, 경비원 복장 및 장비의 신고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개정 법률에 따라 집단민원현장에 선임배치되는 경비지도사의 직무를 규정(안 제6조의2).

. 현행 별지 제10호 서식의 경비지도사 자격증 양식을 현 실무 처리에 맞도록 카드형식으로 개정함(별지 제10호서식).

. 개정 법률에 따라 경비업자는 반드시 신임교육을 이수한 경비원을 배치하여야 하므로, 부령의 경비원 배치 후 2개월 이내 신임교육 제도를 삭제함(안 제12).

. 개정 법률에 따라 경비원의 복장 신고양식을 신설하고, 관할 지방경찰청장의 시정명령에 따른 경비업자의 이행보고 양식 및 절차 등을 신설하고, 경비원의 계급장모장흉장표지장 및 신분증명서는 그간 경찰의 그것과 유사한 것이 문제되었고, 민간기업의 내부직책과 사원증을 법령으로 규정하는 것은 타당치 아니하므로 별도 1부터 별도 5까지를 삭제함(안 제19, 별지 제13호의2서식, 13호의3서식).

. 개정 법률에 따라 경비원이 휴대할 수 있는 장비를 규정함(안 제20, 21, 별표 1).

. 개정 법률에 따라 출동차량의 도색 등 규정을 정비함(안 제22, 별지 제13호의3서식, 별지 제13호의4서식).

. 개정 법률에 따라 집단민원현장의 경비원 배치허가제의 세부 내용을 신설(안 제24조의2, 별지 제15호의2서식, 별지 제15호의3서식).

. 개정 법률에 따라 경비업자는 경비원의 근무상황기록부를 1개월 단위로 작성하여, 1년간 보존토록 함(안 제24조의3).

. 경비업 과태료 부과 사전 통지서 및 과태료 부과 고지서를 현 실무양식에 맞도록 개선함(안 제28, 별지 제16호서식, 별지 제17호서식).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4 2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A4용지)를 경찰청장(생활안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여부와 그 사유)

. 성명(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보내실 곳 : 경찰청 생활안전과(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일로 97, E-mail: security@police.go.kr, 전화 : 02­3150­1331)

댓글 0개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