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제목 | 제2013-38 경비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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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14.01.09 | 작성자 | 중앙회 관리자 |
| 첨부파일 |
경비업법_시행령_개정안.hwp |
조회수 | 2805 |
경찰청 공고 제2013 -38호 「경비업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12월 31일 경 찰 청 장
경비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경비업 허가기준 강화, 집단민원현장의 경비원 배치허가제 신설 등의 내용으로 경비업법이 개정(법률 제11872호, 2013. 6. 7. 공포, 2014. 6. 8. 시행)됨에 따라 경비업의 시설 등의 기준, 집단민원현장의 경비원 배치 불허가 처분 요건, 행정처분 및 과태료 처분의 기준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시행령 별표 1 “경비업의 시설 등의 기준”의 자본금 기준과 경비인력 기준 등을 개정(별표 1). 1) 개정 법률에 따라 경비업의 최저자본금 기준을 1억원 이상으로 하고, 경비인력에 경비원 외에 경비지도사도 1명 이상 확보하도록 개정함. 2) 별표의 ‘장비 등’에 규정되어 있는 기계경비업무의 관제시설은 시설에 해당하므로 ‘시설’ 기준으로 옮겨서 규정함. 나. 별표 1의2 “특수경비업자가 할 수 있는 경비관련업”을 최신 한국표준산업분류표의 기준에 맞추어 개정(안 제7조의2제1항, 별표 1의2). 다. 경비지도사 시험관련 부정행위자는 3년간 시험을 볼 수 없도록 배제규정을 신설하고, 경비지도사 시험 응시수수료 반환규정을 정비함(안 제12조제7항, 제28조제4항). 라. 경비지도사를 일반경비원 신임교육 면제대상자에 포함(안 제18조제1항). 마. 경비원 직무교육의 실시권자를 명확히 함(안 제18조제4항, 제19조제4항). 바. 개정 법률에 따라 경비업자의 경비원 등에 대한 범죄경력조회 요청의 방법과 절차를 규정(안 제22조, 별지 제1호 서식, 별지 제2호 서식). 사. 집단민원현장 경비원 배치 불허가 처분의 기준으로 경비업자가 집단민원현장에 배치허가신청을 한 경비원 중 결격자나 신임교육을 받지 아니한 사람의 총합이 배치허가 신청된 경비원 수의 100분의20을 초과할 때를 신설(안 제22조의2). 아. 개정 법률에 따라 행정처분의 기준을 정비함(안 제24조, 별표 4). 자. 개정 법률에 따라 과태료 처분의 기준을 정비함(안 제32조제1항, 별표 6).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2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A4용지)를 경찰청장(생활안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경찰청 생활안전과(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일로 97, E-mail: security@police.go.kr, 전화 : 02315013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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