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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언론보도] 8월 18일부터 50인 미만 사업장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
등록일 2023.08.31 작성자 중앙회 관리자
첨부파일 조회수 597

18일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의 휴게시설 설치가 의무화된다. 휴게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사업장은 1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고용당국은 연말까지 특별지도기간을 갖고 미설치 사업장의 개선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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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일보 권구성 기자 https://www.segye.com/newsView/20230818505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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