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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언론보도] 인권위 "고령자 우선고용직도 나이 제한은 없애야"
등록일 2023.07.11 작성자 중앙회 관리자
첨부파일 조회수 702

고령자를 우선 고용하는 직종이라고 해도 지원을 받을 때 나이를 '고령자'로 제한하면 안 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인권위는 다른 연령대의 지원을 원천 차단하는 것은 평등권 침해에 따른 차별이라며 시정을 권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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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강민경 기자 https://www.ytn.co.kr/_ln/0103_202307061415345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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