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제목 | 공동주택 사업장 산재보험 사업종류 적용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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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15.07.09 | 작성자 | 중앙회 관리자 |
| 첨부파일 | 조회수 | 2495 | |
질의사항 : <경비협회>
가. 공동주택의 경우 경비업무와 부수업무가 동시 수반 될 경우가 발생
- 경비업무 外 - 공동주택(APT)의 경우 경비업법 제2조제1호 가목의 기본업무 外 부가적으로 사회 통념상 수반되는 업무 중 제초작업, 쓰레기 분리수거작업, 주차관리, 제설작업, 택배수령 등의 주민의 편리를 위한 업무를 수행 하고 있음 나. ‘15 고용노동부 고시「“90101”(건물 등의 종합관리사업) 건물(빌딩) 및 아파트 등에서 행하는 사업」,「“90502”(사업서비스업) 경호, 경비업(건물 등의 종합관리사업은 제외)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 지에 대하여 질의한 바,
회신 : <근로복지공단>
『 경비업 관련 산재보험 사업종류 』
o 산재보험의 사업종류는 ① 재해발생의 위험성, 경제활동의 동질성 및 보수총액에 대한 보험급여 총액비율 ② 적용사업단위의 주된 최종제품, 완성품, 제공되는 서비스의 내용 ③ 작업공정 및 내용 등을 고려하여 분류함을 원칙으로 하며, 보험료 징수법 제5조의 규정에 따른 산재보험 가입자의 개별사업장에 적용하는 사업종류는 산재보험료율 및 사업종류예시표에 따라 결정합니다. o 산재보험 사업종류 예시표 상 (90101 건물 등의 종합관리사업)에 "건물(빌딩) 및 아파트 등에서 행하는 사업, 아파트관리사무소 등 건물 등의 종합관리사업의 사업주가 그 사업의 일부로 직접 행하는 경비업무"를, (90502 경호, 경비업(건물등의 종합관리사업은 제외), 탐정업"을 내용예시하고 있습니다.
- 질의 내용과 같이 주된 사업이 경비업무이고, 부수 사업이 경비외 주민편의(제초작업, 쓰레기 분리수거작업, 주차관리, 제설작업 등) 업무를 행하고 있는 경우에는 90101 건물 등의 종합관리사업으로 적용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내용 : 근로복지공단 질의 회신 발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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