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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세계 최고의 정예 경비인력 양성’을 목표로 하는 (사)한국경비협회에 알려드리는 공지사항 입니다.

제목 공동주택 사업장 산재보험 사업종류 적용 안내
등록일 2015.07.09 작성자 중앙회 관리자
첨부파일 조회수 2495

질의사항 : <경비협회>

 

가. 공동주택의 경우 경비업무와 부수업무가 동시 수반 될 경우가 발생

 

   - 경비업무 外 -

   공동주택(APT)의 경우 경비업법 제2조제1호 가목의 기본업무 外 부가적으로 사회 통념상 수반되는

   업무 중 제초작업, 쓰레기 분리수거작업, 주차관리, 제설작업, 택배수령 등의 주민의 편리를 위한 업무를

   수행 하고 있음

나. ‘15 고용노동부 고시「“90101”(건물 등의 종합관리사업) 건물(빌딩) 및 아파트 등에서 행하는 사업」,「“90502”(사업서비스업) 경호, 경비업(건물 등의 종합관리사업은 제외)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 지에 대하여 질의한 바,

 

회신 : <근로복지공단>

 

『 경비업 관련 산재보험 사업종류

 

o 산재보험의 사업종류는

① 재해발생의 위험성, 경제활동의 동질성 및 보수총액에 대한 보험급여 총액비율

② 적용사업단위의 주된 최종제품, 완성품, 제공되는 서비스의 내용

③ 작업공정 및 내용 등을 고려하여 분류함을 원칙으로 하며, 보험료 징수법 제5조의 규정에 따른 산재보험 가입자의 개별사업장에 적용하는 사업종류는 산재보험료율 및 사업종류예시표에 따라 결정합니다.   

    o  산재보험 사업종류 예시표 상 (90101 건물 등의 종합관리사업)에 "건물(빌딩) 및 아파트 등에서 행하는 사업, 아파트관리사무소 등 건물 등의 종합관리사업의 사업주가 그 사업의 일부로 직접 행하는 경비업무"를, (90502 경호, 경비업(건물등의 종합관리사업은 제외), 탐정업"을 내용예시하고 있습니다.

        - 질의 내용과 같이 주된 사업이 경비업무이고, 부수 사업이 경비외 주민편의(제초작업, 쓰레기 분리수거작업, 주차관리, 제설작업 등) 업무를 행하고 있는 경우에는 90101 건물 등의 종합관리사업으로 적용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내용 : 근로복지공단 질의 회신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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