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제목 | 서비스분야 일반관리비율 상한율 상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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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15.07.20 | 작성자 | 중앙회 관리자 |
| 첨부파일 |
서비스분야 일반관리비율 상한율 상향.jpg |
조회수 | 157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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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분야 일반관리비율 상한율 상향
o 국가계약 서비스분야 계약에서 현행 5%로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일반관리비율 상한율이 6개 분야로 세분회된 업종별로 상햔율이 상향 조정됩니다.
- 현행: 모든 서비스의 일반관리비율 상한율 동일(5%)
- 개정: 6개 서비스 분야별 일반관리비율 상한율 각각 규정(5~10%) * 시설물관리 경비 및 청소 5% - 9% 상향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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