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협회

공지사항

‘세계 최고의 정예 경비인력 양성’을 목표로 하는 (사)한국경비협회에 알려드리는 공지사항 입니다.

제목 경축 경비협회
등록일 2015.07.07 작성자 중앙회 관리자
첨부파일 다운로드 1915739_안전행정위원회_위원회제출안.hwp
조회수 2008

o 경비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013.10.08 강기윤의원 대표발의한

   2015년 7월 6일 국회 본 회의에 경비업법 제23조제1항 상정되어 통과되었다.

 

o 현행 경비업법 제23조의 공제사업은

   경비협회는 경비업자의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제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해석) 손해배상책임 외에는 할 수 없음

 

o 개정 경비업법 제23조의 공제사업은

   경비협회는 경비업자의 손해배상책임공제와

   입찰보증, 계약보증, 하도급보증, 경비원의 복지향상과 업무상 재해로

   인한 손실을 보상과, 경비업무와 관련한 연구 및 경비원 교육훈련에 관한

   공제 등까지 할 수 있도록 함

   - (해석) 손해배상책임 외 기타 다른 보험까지 가능

 

※ 공제관련 조문은

    경비업법 제3차 개정 (시행1990.1.28) (법률 제4148호, 1989.12.27 개정)으로 처음 신설되어

    범위를 확대하기까지 2015년 현재에 이르러 26년이라는 세월이 걸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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