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제목 | 경축 경비협회 | ||
|---|---|---|---|
| 등록일 | 2015.07.07 | 작성자 | 중앙회 관리자 |
| 첨부파일 |
1915739_안전행정위원회_위원회제출안.hwp |
조회수 | 2008 |
o 경비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013.10.08 강기윤의원 대표발의한 2015년 7월 6일 국회 본 회의에 경비업법 제23조제1항 상정되어 통과되었다.
o 현행 경비업법 제23조의 공제사업은 경비협회는 경비업자의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제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해석) 손해배상책임 외에는 할 수 없음
o 개정 경비업법 제23조의 공제사업은 경비협회는 경비업자의 손해배상책임공제와 입찰보증, 계약보증, 하도급보증, 경비원의 복지향상과 업무상 재해로 인한 손실을 보상과, 경비업무와 관련한 연구 및 경비원 교육훈련에 관한 공제 등까지 할 수 있도록 함 - (해석) 손해배상책임 외 기타 다른 보험까지 가능
※ 공제관련 조문은 경비업법 제3차 개정 (시행1990.1.28) (법률 제4148호, 1989.12.27 개정)으로 처음 신설되어 범위를 확대하기까지 2015년 현재에 이르러 26년이라는 세월이 걸렸다. |
|||
댓글 0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