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업법 시행규칙 [시행 2023. 7. 17.] [행정안전부령 제418호, 2023. 7. 17.,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제정·개정문보기 전체 제정·개정문보기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과학기술의 발달로 첨단 보안장비의 활용이 증가하는 등 경비 환경변화를 고려하여 경비지도사의 교육 과목에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지침 및 보안장비 등의 장비 사용법을 추가하고, 일반경비원의 직무교육 시간을 매월 4시간 이상에서 2시간 이상으로, 특수경비원의 직무교육 시간을 매월 6시간 이상에서 3시간 이상으로 각각 단축하여 운영하도록 하는 한편, 경비업자가 작성해야 하는 경비원 명부에서 재산, 가족관계 등 경비원의 개인정보를 과도하게 요구하고 있어 해당 서식을 간소화하고, 경비업 허가신청서 등의 서식에 처리기간이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 처리일란을 신설하여 처리기간 등을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경찰청 제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