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개정(17.3.21일)된 공동주택 관리법 제65조 6항에 대한 의견 | ||
---|---|---|---|
등록일asdfasdf | 2017-08-01 | 작성자 | 대구경북 |
첨부파일 |
![]() |
조회수 | 8920 |
2017.3.21일자 개정된 공동주택관리법 제65조에 따르면 (관리 사무소장의 업무에 대한 부당 간섭 배제 등) “경비원 등 근로자에게 업무 이외에 부당한 지시를 하거나 명령을 하여서는 아니된다.”는 내용이며, 올해 9월 22일부터 시행됩니다. 공동주택관리법상 65조 6항을 위반 시 행정처분기준은 명시된 것이 없으나, 경비원의 경우 경비업법상의 행정처분과 과태료 규정에 준합니다. |
댓글 1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