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제목 |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기간운영 | ||
|---|---|---|---|
| 등록일 | 2015.05.22 | 작성자 | 중앙회 관리자 |
| 첨부파일 |
불법무기 자진신고 기간운영.hwp |
조회수 | 1502 |
「'15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기간」운영하오니 국민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 운영기간 : '15.5.1~ 6.30(2개월간)
○ 대 상 : 총기, 탄약, 폭발물류, 도검, 분사기, 모의총기 등 무기류 일체
○ 신고 접수 및 처리
- 경찰관서(지방청,경찰서,지구대,파출소) 및 각급 군부대에 불법무기 신고
- 본인 또는 대리인 제출, 전화·우편·익명 신고 후 현품제출 가능
- 불법무기류 자진신고시 출처불문, 형사·행정 책임 면제
- 본인 또는 대리인 제출, 전화·우편·익명 신고 후 현품제출 가능 |
|||
댓글 0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