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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세계 최고의 정예 경비인력 양성’을 목표로 하는 (사)한국경비협회에 알려드리는 공지사항 입니다.

제목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기간운영
등록일 2015.05.22 작성자 중앙회 관리자
첨부파일 다운로드 불법무기 자진신고 기간운영.hwp
조회수 1630

「'15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기간」운영하오니 국민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 운영기간 : '15.5.1~ 6.30(2개월간)

 

○ 대      상 : 총기, 탄약, 폭발물류, 도검, 분사기, 모의총기 등 무기류 일체

 

○ 신고 접수 및 처리

 

   - 경찰관서(지방청,경찰서,지구대,파출소) 및 각급 군부대에 불법무기 신고

 

   - 본인 또는 대리인 제출, 전화·우편·익명 신고 후 현품제출 가능

 

   - 불법무기류 자진신고시 출처불문, 형사·행정 책임 면제

 

   - 본인 또는 대리인 제출, 전화·우편·익명 신고 후 현품제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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