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협회

공지사항

‘세계 최고의 정예 경비인력 양성’을 목표로 하는 (사)한국경비협회에 알려드리는 공지사항 입니다.

제목 경비업법 계정 안내
등록일 2015.01.13 작성자 중앙회 관리자
첨부파일 다운로드 1911281_의사국 의안과_의안원문.hwp
조회수 1714

주요내용

o 경비업체의 임원경비지도사 및 경비원의 결격사유에서 금치산자와 한정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과 피한정후견인으로 대체

o 범죄 전력이 있는 자가 경비업에 종사할 수 없는 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상향

o 경비지도사 자격정지 기간 중 선임되어 활동했을 경우 이를 취소할 수 있는 규정 신설

o 잘못된 인용조항을 바로잡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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