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제목 | 경비업법(법률 제12911호)개정 알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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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15.01.13 | 작성자 | 중앙회 관리자 |
| 첨부파일 |
1911281_의사국 의안과_의안원문.hwp |
조회수 | 25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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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업법」이 2014.12.30 자로 개정ㆍ공포되었기에 첨부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내용 o 경비업체의 임원ㆍ경비지도사 및 경비원의 결격사유에서 금치산자와 한정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과 피한정후견인으로 대체 o 性범죄 전력이 있는 자가 경비업에 종사할 수 없는 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상향 o 경비지도사 자격정지 기간 중 선임되어 활동했을 경우 이를 취소할 수 있는 규정 신설 o 잘못된 인용조항을 바로잡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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