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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언론보도] 교통유도경비원 체계적 육성한다
등록일 2023.01.30 작성자 중앙회 관리자
첨부파일 조회수 899

각종 공사현장과 도로를 점유하는 대형 행사장에서 교통유도를 전문으로 수행하는 경비원을 '교통유도경비원'으로 규정하고 이들을 체계적으로 육성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민의힘 정우택(청주 상당·) 국회부의장은 18일 교통유도경비원업 제도의 도입과 체계적 관리에 관한 사항 등을 담은 '경비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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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개정안은 △도로에 인접한 공사현장, 사람·차량의 통행에 위험이 있는 장소 등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장소로서 위험발생을 방지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교통유도경비업무를 신설하고 △경비업 운영에 필요한 각종 보증과 자금 융자 등을 위햐 경비업자는 경찰청장의 인가를 받아 경비공제조합을 설립할 수 있도록 했다 . 또한 △교통유도경비업무를 수행하는 경비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통유도경비원으로 하여금 교통유도경비원 신임교육과 정기적인 직무교육을 받도록 규정했다.

정 부의장은 "교통유도경비원 및 공제조합 설립 등을 통해 경비업의 체계적 관리와 건전한 운영을 도모해야 한다"며 "의무경찰 폐지로 발생하는 경찰인력 공백을 보완하는 동시에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데 중추적 역할을 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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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일보 안혜주 기자 https://www.inews365.com/news/article.html?no=748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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