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자격재발급 관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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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2.08.23 | 작성자 | 중앙회 관리자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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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1826 |
분실, 훼손, 사진변경 등으로 재발급을 원하시는 경우, 신청을 통해 자격증을 재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 필수 구비서류: 자격증 재발급 신청서 1부, 주민등록증 사본 1부, 증명사진 1매(3.5cm x 4.5cm) 재발급 시 수수료(5,000원)가 발생되오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수수료 납입처는 기업은행 027-056227-04-101(예금주 : (사)한국경비협회) 입니다. 궁금한 사항은 사단법인 한국경비협회로 문의바랍니다. 전화 02-3274-1112(ARS 1) / 이메일 sb@ksan.or.kr [방법 ① : 온라인 원서접수로 응시한 합격자] 2022년 8월 23일부터, 신변보호사 > 합격자조회페이지에서 온라인 재발급신청이 가능합니다. [방법 ② : 오프라인 원서접수로 응시한 합격자] 첨부파일의 서식을 작성하여 신분증 사본과 변경하고자 하는 사진을 같이 첨부한 뒤 이메일(sb@ksan.or.kr)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오프라인 원서접수를 통해 응시한 합격자 중에서 전산연동 등록을 희망하는 분은 한국경비협회 홈페이지 계정을 생성한 후 합격이력 연동을 한국경비협회로 요청하여야 합니다. 방법 ②를 통한 재발급 신청 시, 해당 란을 작성하여 등록요청 바랍니다. [기타] 공인이전 민간자격(2013년 이전)은 자격증 재발급 불가함을 알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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