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채용예정자) 지원규정 개정(고용노동부 고시 제2018-57호) 알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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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asdfasdf | 2018-10-11 | 작성자 | 서울지방협회 |
첨부파일 |
180709 사업주직업능력개발훈련지원규정안.hwp |
조회수 | 6597 |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규정 개정(고용노동부 고시 제2018-57호)
3개월이상 고용유지된 인원(고용보험 가입기간 3개월 이상) ÷ 훈련수료인원 × 100 ※기업 규모별 상이 / 별표5.약정 취업률에 따른 사업주 규모별 훈련지 지원율 참조(p55~58)
2.사업주 지원금 신청 관련 안내
본 개정안은 채용예정자 과정만 해당하며, 재직자 과정은 기존과 동일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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