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비업법 시행규칙에 근거하여 경비업무 7년(특수경비업무 3년)이상 종사한 사람에 대하여 64시간의 경비지도사 양성과정을 이수함으로 『경비지도사 자격증』시험 응시시 1차 시험(법학개론, 민간경비론)을 면제해주는 교육과정이다. 법정기본교육시간 6시간(법학개론, 민간경비론)을 제외한 나머지 교육시간은 2차시험(경비업법, 경호학)을 대비하는데 중점으로 교육이 구성되어 있다.
고용노동부 재직자환급과정
1인당 398,000원 (중식비 별도/교재비 포함)
교육비는 경비원 소속 업체의 법인통장에서 교육기관으로 입금해주셔야 고용노동부로부터 환급이 가능
교육신청은 자료마당 서식자료실에서 『경비지도사 양성과정 입교신청서』를 다운, 작성후 경력증명서를 한가지 택일하여 첨부,
협회로 팩스(02-3274-1114) 발송
☞첨부가능한 경력증명서(한가지 택일)
1) 국민연금 가입증명서 2)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3) 각종 근로소득에 대한 납세필 증명서(세무서발행)
4) 소득금액 증명원(세무서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