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제2022-23호 경비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서식(배치폐지 신고서 등 첨부) | ||
---|---|---|---|
등록일 | 2023.07.18 | 작성자 | 중앙회 관리자 |
첨부파일 |
![]() ![]() |
조회수 | 2441 |
2023년 7월 17일부로 시행된 '제2022-23호 경비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따라 경비업자가 작성해야 하는 경비원 명부, 배치폐지 신고서 등 서식 규정이 변경되었습니다. 바뀐 양식을 올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해 주십시오. |
댓글 0개